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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되어 자산대가 유상지급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64 재일46014-1364 재일460141364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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