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8.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 경우에도, 그 토지가 취득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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