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12 재일46014-1412 재일460141412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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