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2.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 양도 전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16 재일46014-1416 재일460141416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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