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건설업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재산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고 위"2"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니, 양도 다시(귀 질의의 경우 5년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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