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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7.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475 재일46014-1475 재일460141475 19950617 199506 1995 06 17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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