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92 재일46014-1492 재일460141492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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