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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공부 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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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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