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1.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99 재일46014-1499 재일460141499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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