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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1.

공동 소유하던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55 재일46014-155 재일46014155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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