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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1590 재일46014-1590 재일460141590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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