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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해 준비해야할 자료

재일46014-1606 재일46014-1606 재일460141606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회신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ㆍ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사업시행자 발급) 나. 농가 원부(동장 발급) 다. 등기부 등본(등기소 발급) 라. 협의매매 계약서 마. 토지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사. 도시계획확인원(구청장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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