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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기준시가로 적용시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4.01.04 양도한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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