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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 선양도시 비과세임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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