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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시 환지청산금 교부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1651 재일46014-1651 재일460141651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금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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