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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1674 재일46014-1674 재일460141674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1990.01.01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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