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85 재일46014-1685 재일460141685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출.퇴근 가능거리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근무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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