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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위 2.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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