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등의 소재지는 당해주택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는지역 포함)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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