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59 재일46014-1759 재일460141759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골동품, 비상장주식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간 거주 후 양도하거나, 5년간 보유 후 양도시, 농민이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때 등에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민이 자경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규정이 있음. 2. 귀 문의 경우처럼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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