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면탈의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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