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시 원칙
재일46014-1807 재일46014-1807 재일460141807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0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그리고 위1에 의거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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