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재일46014-1813 재일46014-1813 재일460141813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갈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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