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855 재일46014-1855 재일460141855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본문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잔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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