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79. 01. 01이전에 취득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2.12.31 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각각 감면되는 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996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30%ㆍ40%ㆍ50%의 체계이나, 세율적용 전의 소득공제제도 변경 등에 관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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