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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8.

연립주택 및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재일46014-1931 재일46014-1931 재일460141931 19950728 199507 1995 07 28

요지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3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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