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9.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시 등기절차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본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위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3.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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