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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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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지분 감소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나의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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