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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이 원칙이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본문

1.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2. 귀 문의 경우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과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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