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실명등기하면서 1세대2주택 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038 재일46014-2038 재일460142038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본문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실명등기하는 부동산이 1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명등기에 따라 새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거에 면제되거나 부과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부의 특례가 인정됨. 2. 귀 질의와 같이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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