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본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좀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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