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055 재일46014-2055 재일460142055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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