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 공제 여부
재일46014-2071 재일46014-2071 재일460142071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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