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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2074 재일46014-2074 재일460142074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등의 경우는 3년, 기타의 경우은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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