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2.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19950822 199508 1995 08 22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은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해지분이 변동되는 때에 그지분 소유관계는 판결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1.의 양도시기는 변함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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