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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9.

1주택소유자가 아파트 분양받은 때 새 거주지에서 아파트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19950829 199508 1995 08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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