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9.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19950829 199508 1995 08 29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직장과 같은 시(특별시ㆍ직할시 포함. 이하같음)ㆍ읍ㆍ면의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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