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주거이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근무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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