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 등 거주이전 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439 재일46014-2439 재일460142439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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