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440 재일46014-2440 재일460142440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동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위 1.에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