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상속주택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된 상태에 또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468 재일46014-2468 재일460142468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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