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2479 재일46014-2479 재일460142479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실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통장 등의 금융흐름 확인 등)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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