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재일46014-2482 재일46014-2482 재일460142482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관련세액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된 민원봉사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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