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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거래증빙으로 실제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때 취득등기 늦게한 경우 양도시기 변경여부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재일460142552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판정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양도시기는 토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한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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