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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의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해당함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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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의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해당함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19950930 199509 1995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