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요건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재일460142583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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