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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7.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가능여부

재일46014-2650 재일46014-2650 재일460142650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1979.01.01이전인 경우로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동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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