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701-1 재일46014-2701-1 재일460142701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본문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 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실명화 등기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 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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