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8.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 1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3007 재일46014-3007 재일460143007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같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읍(도시계획구역 제외)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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