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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9.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

재일46014-3250 재일46014-3250 재일460143250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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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 (재일46014-3250 재일46014-3250 재일460143250 19951219 199512 1995 12 19) | 애스크로 AI